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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80
선고일
2019-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사업 종료 예정과 경영상 어려움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오늘부로 정리하겠다"라며 동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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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