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
- 선고일
- 2019-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그 업무담당자(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잠시 동안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일자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문서에 무인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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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