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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7
선고일
2019-08-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출퇴근 등록 애플리케이션인 '알밤' 사용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을 거부한 데에는 이동 거리 등 불편함에 따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거부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며, '알밤' 외에도 작업 일보나 카카오톡 등으로 근태 관리가 가능해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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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