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8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서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이 부당한 전직이자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영양사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른 부서 발령이나 타 업무 부여가 없었으므로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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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