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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77
선고일
2019-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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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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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