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7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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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