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5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혈액공급기관의 근로자가 표준업무절차서를 위반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하고, 비중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도 시정조치 없이 제조를 지속하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에서 정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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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