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4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회사 비방,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