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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74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회사 비방,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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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