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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71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지관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규정되어 있고 복지관 운영 주체가 사직서 제출에 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수탁법인들이 해당 근로자만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고 고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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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