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0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가 취소되더라도 사실상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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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