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7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출퇴근 등록 애플리케이션인 '알밤' 사용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을 거부한 데에는 이동 거리 등 불편함에 따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거부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며, '알밤' 외에도 작업 일보나 카카오톡 등으로 근태 관리가 가능해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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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