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9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개월 동안 3회의 방송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사고는 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그간 방송사고에 대해 경징계만 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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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