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69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개월 동안 3회의 방송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방송사고는 인력 감축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그간 방송사고에 대해 경징계만 해왔던 관행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