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8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지시 불복종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대한 향응 요구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평가 면담에 불응하고 동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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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