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5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이라는 점에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규정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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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