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3
- 선고일
- 2019-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의 공사 포기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당초 하도급업체가 진행하기로 했던 공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5월경 공사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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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