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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61
선고일
2019-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주 지역과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전보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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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