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1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주 지역과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전보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