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5
선고일
2019-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반복적인 성희롱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