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
- 선고일
- 2019-03-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반복적인 성희롱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2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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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