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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59
선고일
2019-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차 배차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해서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막차 결행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평가 불이익을 유발한 점,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인 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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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