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9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차 배차지시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지속해서 사용한 점이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막차 결행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평가 불이익을 유발한 점,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인 점,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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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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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