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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58
선고일
2019-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원칙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이 시내버스 운행 특성상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평가점수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사내 게시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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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