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8
- 선고일
- 2019-07-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원칙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이 시내버스 운행 특성상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평가점수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사내 게시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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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