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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57
선고일
2019-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 등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나, 초심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번복하고 구제 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그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후에 이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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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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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