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7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 등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나, 초심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자 이를 번복하고 구제 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그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으므로 사후에 이를 임의로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