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6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실무책임자가 조합 인장 불법사용,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기밀보존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조합의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징계면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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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