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5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무언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을 최선으로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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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