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4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퇴사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직원들과의 화해 자리를 마련한 점, 야간작업 중 근로자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점, 병원 입원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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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