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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54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퇴사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직원들과의 화해 자리를 마련한 점, 야간작업 중 근로자만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점, 병원 입원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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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