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53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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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