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관련성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아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거짓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사 및 진술과정에서 성실성 결여'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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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