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9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경우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재심신청 사건 조사 도중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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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