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7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한 세칙이 한시적 사용을 위한 취지일 뿐이며, 10개월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0개월 이후 재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세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다수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