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6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과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제조공장에서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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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