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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45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던 영업직원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영업직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직원들이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는 분양 홍보 과정의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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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