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4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 정직기간 중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2회 수행하고 내부감사를 방해하자, 사용자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고 비위행위가 부당 정직기간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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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