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40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점장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전제로 복귀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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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