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40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점장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전제로 복귀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