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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4
선고일
2019-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관련성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아 '산재예방 조치 미흡'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거짓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조사 및 진술과정에서 성실성 결여'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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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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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