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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9
선고일
2019-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반복적인 불성실 상담, 여성 상사에 대한 성희롱, 동료와의 고성 소란 등으로 조직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에도 불성실 상담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근무 중 무단 이석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징계양정 판단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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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