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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8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채용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현장이 준공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공사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및 복직할 현장의 부재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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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