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8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채용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현장이 준공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공사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및 복직할 현장의 부재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