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7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징계 진행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공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겸직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지각에 대한 전 이사장의 묵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