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7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징계 진행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공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 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겸직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지각에 대한 전 이사장의 묵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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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