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6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현장 내 쓰레기 청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선임자들이 지시한 업무가 근로계약서와 직무교육 자료상 현장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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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