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5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폭언, 기물 파손, 근무시간 중 교육동영상 수강 및 조는 행위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이 상습적이지 않고, 교육 수강이 업무 관련 내용이며, 조는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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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