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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4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인 신청인이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다수 범죄행위와 유죄판결이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인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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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