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4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인 신청인이 반복적인 범죄행위로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다수 범죄행위와 유죄판결이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인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