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3
선고일
2019-07-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에 해당한다며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사업평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연도의 실적 부진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편취급소 발령으로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