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1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과거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 인사담당자들의 발언, 채용공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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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