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0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이 있고 정년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고용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부 심사표의 하자, 업무적격성과 무관한 평가항목, 평가점수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노조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재고용 거절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의 궁극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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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