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3
- 선고일
- 2019-04-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직원 특별채용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채용을 요청한 총장 및 이사장 등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다른 인사위원들보다 중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