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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3
선고일
2019-04-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직원 특별채용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채용을 요청한 총장 및 이사장 등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만 다른 인사위원들보다 중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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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