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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
선고일
2019-08-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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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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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