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9
- 선고일
- 2019-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영업소 내 시위 및 직장 상사 폭언·폭행을 한 점을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11회의 정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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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