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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9
선고일
2019-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영업소 내 시위 및 직장 상사 폭언·폭행을 한 점을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11회의 정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위 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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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