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8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환근무와 역량 강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피자코트로 전보하였으나,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나 설명이 없었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자가 테니스엘보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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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