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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8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순환근무와 역량 강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피자코트로 전보하였으나,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나 설명이 없었고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자가 테니스엘보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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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