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7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무의 지속적인 입사 권유와 본인의 승낙으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무가 보낸 메시지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없어 이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근로자 역시 채용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 절차나 근로조건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