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6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제한적 전결권만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계약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련 지침에 갱신 의무·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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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