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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5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만 교부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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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