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23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박 행위가 반복된 점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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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