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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22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이고 단체협약에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아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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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